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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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강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여름,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원장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는 이후 다른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결국 사망했습니다. 

강 전 원장 측은 이같은 환자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다"며 "환자가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 전 원장 측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말입니다.

이어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원장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 전 원장은 해당 사고 말고도 의료사고로 인해 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고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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