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41017일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해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19분 사망했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을 공개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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