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 "유족 용서 못받고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아"
1심 금고형 집행유예 깨고 실형 선고... 의료법 위반도 유죄 인정

가수 고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 위장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가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검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 위장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가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검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신해철씨의 사망 전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4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어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의료 록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했다. 신씨는 수술 열흘 뒤 사망했고, 검찰은 강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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