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해철 사망' 집도의 강모씨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과실치사·환자 비밀누설 혐의 모두 유죄"
일반인 의료사고 승소 1.2%... "계란으로 바위 치기"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고 신해철씨에 대한 의료사고 사망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오늘(11일) 나왔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의료 사고 법적 쟁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고 신해철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고 신해철씨 집도의 강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와 문제가 불거진 뒤 신해철 씨 수술기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여부 혐의인데요.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만 유죄로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2심은 환자 기록 유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집도의가 피해자의 통증을 통상적인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고, 신해철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환자 의료기록 유출과 관련해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의료기록이 개인 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되느냐가 재판 쟁점이 됐었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그의 사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망 후에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고 생활상이 왜곡된다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덕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의료기록이라는 건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 신해철씨 재판은 의사 잘못으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얼마 전 한예슬씨 의료사고도 그렇고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거는 상당히 드문 경우죠.

[기자] 네, 한예슬씨 지방종 제거 수술 도중 화상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차병원 측은 곧바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 등을 약속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신해철씨 의료사고 승소도 그렇고, 한예슬씨 경우도 그렇고 워낙 유명인이어서 병원에서 미리 납작 엎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2016년 의료소송 2천854건 중 피해자 주장을 완전히 인정한 경우는 33건으로 단 1.2%에 불과합니다. 100명에 겨우 1명 꼴로 피해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피해 사실을 인정해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도 29.1%에 불과합니다. 의료사고 소송을 내봐야 10에 7명은 아무 소득없이 빈 손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웬만큼 억울하지 않고서는 소송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소송을 가더라도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네, 신해철씨 사망 당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폭되면서 2016년 11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됐는데요.

일단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본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중재원의 의료분쟁 상담은 4만 건에 이르지만 실제 조정 개시로 이어진 경우는 단 831건으로 아직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근본 원인은 의료사고 과실 입증 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의료 사고 과실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 지울게 아니라 과실이 없음을 병원이나 의사가 입증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아직 이뤄지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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