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에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에서 5월까지 택시와 회식자리 등에서 후배 김홍영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33세였던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 회식이 끝난 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를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1차례 등을 때렸습니다. 

또 2016년 5월에도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를 질책하며 등을 때리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건 후 김 전 부장검사는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말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었다"고 폭행이 아닌 격려 행위"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언·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검사로서의 직분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꼬집으면서도 "피고인이 실적을 최우선시하며 하급자의 인격이나 자율성을 희생시키는 상명하복식 검찰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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