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수용... 강요, 모욕 혐의는 불기소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 사망 4년 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함께 일하던 김홍영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2~5월 김 검사를 5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같은 부 동료 검사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33세였다. 대검 감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고,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지난해 11월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14일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현안회의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늦게나마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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