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고 김홍영 검사에 폭언·폭행 혐의 김 모 전 부장검사 검찰 고발
김 전 부장검사, 변호사 등록 막을 방법 없어... 김 전 차관도 변호사 등록
변협 "피해자 유족에 진실한 사과나 반성 없어... 고육지책으로 형사고발"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협이 부하 검사에 폭언과 폭행을 해 해당 부하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3살의 앞길이 구만리 같았던 검사가 상관의 폭언과 폭행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대검 감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를 포함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이 드러났지만 대검은 당시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고 정식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협이 오늘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의 오늘 고발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과 연관돼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변호사법에 따라 올해 8월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부적격’ 의견을 냈고, 변협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 신청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11월 30일부로 자동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이 되어 12월부터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미 한번 ‘부적격’ 의견을 낸 서울변회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서울변회 손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막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를 들고나온 겁니다.

일단 관련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자체를 차단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조항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변호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이끌어 낸 뒤 사후적으로 다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변협의 오늘 고발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허윤 수석대변인은 법률방송에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며 “고육지책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들고나왔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보냈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엔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용서해줄 테니 만나자’고 해서 약속까지 잡았지만 김 전 부장검사가 끝내 나오지도 않아 아버지가 울면서 다시 내려갔다”는 것이 허윤 수석대변인의 전언입니다.

관련해서 이참에 변호사 등록과 자격과 관련한 변호사법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뇌물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도 별다른 제재 없이 변호사 등록을 마쳐 언제든 변호사 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협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법을 손봐야 하지만 국회에 있는 판검사, 변호사 출신 법조 전관들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 조항을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기술자’가 아닌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입니다. 큰 논란과 물의를 빚은 법조인의 경우 적절하게 자격을 제한하는 쪽으로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원 그만두고 뒷일을 생각해서 법 개정을 미루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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