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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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재판이 내년 1월로 지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3호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25-2부는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주로 맡는데,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려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내용을 쓰도록 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해경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전격 기소는 서 전 원장의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이라며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져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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