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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다음주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규제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제한 없는 명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 관심도가 떨어진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여전히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공연장 이용과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경기도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또 58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당번 약국을 지정합니다.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을 가동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합니다.

이달 2일 적용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는 연휴 기간에도 변함 없이 시행합니다.

조 장관은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해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방역 조치를 연휴에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가족 간 따뜻한 정을 마음껏 나누시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고향 방문 전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받아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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