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당정은 오늘(22일)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내일(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며 정부를 향해 "시민이 혼선 없이 자율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무화를 해제하고, 의학적 권고로 대체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는 나라는 몇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민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며 "당은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3년에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소송,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