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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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선언했습니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영업중지, 마스크 착용 등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규제가 청산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 지사는 오늘(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부터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 유헙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외국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없다"며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고 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며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남은 김 지사 지시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 달라"며 독자 추진 가능성도 꺼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자제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7차 유행 등을 명분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속할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조 3항을 들며 '중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15조의 2 6항 '중수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들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압박 중입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알리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게 됐습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 국민 이동권까지 통제하면서 방역에 나섰고, 모범 방역을 자평했지만 한국은 뒤늦게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은 마스크는 물론 백신 접종도 거부하는 여론이 큰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한국 방역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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