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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9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선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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