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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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 고등학생이 기숙학교인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의무사항 중 하나인 예방주사를 맞았으나 돌연 사망하면서, 국가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오늘(20일) 2019년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낸 피해보상 신청을 반려한 질병관리청 결정이 적법함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에 있는 한 영재학교에 입학한 A군은 학교의 요구대로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의원에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 6개월 뒤 A군은 주거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판명났습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2021년 11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냈으나 법원 역시 질병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계획이 아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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