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권, ILO 회원국 중 국제 기준 뒤떨어져 있어”
“올해 ILO 창립 100주년... ILO 제87·98호 꼭 가입해야”
[법률방송뉴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설립된 지 꼭 100주년 되는 노동계로서는 뜻깊은 해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회엔 일반인들에겐 좀 낯설긴 한데 ‘헌법33조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국회 헌법33호위원회 주최로 오늘(15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심층리포트' 신새아 기자가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헌법33조위원회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국내 대표적 노동·법률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 세계 10위를 자랑하지만 노동권은 ILO 191개 회원국 중 177위에 불과할 정도로 국제 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미비준입니다.
[심상정 국회 헌법제33조위원회 대표위원 / 정의당]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오래 묵은 노동 기본권의 문제가 다 여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문제를 비롯해서 공무원 노조 문제, 그리고 또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에서부터..."
우리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33조 2항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린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이 바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입니다.
1949년 제정된 ILO 제87호 협약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입니다.
노조의 결성 및 활동에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1949년 제정된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으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해고와 거액의 손배소송 등 노동자 탄압은 바로 이 ILO 핵심 협약 미비준에 기반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OECD 35개 국가 가운데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우리나라 단 2개 국가 밖에 없습니다.
[이동우 사무관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그 협약에 가입이 시작이고요.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노동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UN 세계인권선언보다 앞서 채택된 제정된 지 70년도 넘은 제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을 ILO 창립 100주년인 올해엔 꼭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ILO 협약 비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염불로 끝날지, 정부 여당이 이번엔 정말 ILO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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