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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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라며 회사는 소수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7일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00만원에서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상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게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회사시설을 사용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조를 차별한 것'이라는 원심판단에 대해서도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다수조합원 노조와 소수조합원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버스회사들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만원에서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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