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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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을 불러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판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부인했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이씨가 탑승했던 선박과 동급 선박을 타고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씨가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로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수영에 익숙했다는 점, 근처에 사다리가 내려져 있었다는 점, 동료가 이씨의 구조요청을 듣지 못한 점 등을 들며 실족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 전 실장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추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들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 10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이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원장 또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문건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을 최종 보고받고 승인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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