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준비 중인 결혼 4년 차 여성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남편의 무능력함 때문이에요. 결혼을 한 지 1년 만에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둔 뒤 3년간 일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일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그렇게 3년이 흐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했는데 양육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이대로 그냥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하지만 절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현재 저희 아이는 4살로 부모의 양육이 중요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MC= 네, 사연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한 상태인데요. 재산 분할에는 문제가 없는데 양육권으로 현재 의견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력이 현재 사연인인 아내 분께 있는 건데 이럴 경우에 보통 양육권은 어떤 쪽이 유리하게 되나요, 변호사님?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네, 사실 저도 이러한 사연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에 관한 사안을 결정을 하게 되는 데요. 만약에 그 부부 사이에서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나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법원은 그 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의사,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자녀의 그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양육권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의 성장과 복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MC= 네,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양육비를 받게 되잖아요. 이 양육비 책정 기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현웅 변호사(이현웅 법률사무소)= 양육비 책정은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각 법원이나 각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도록 서울가정법원에서 기준을, 말하자면 양형 기준처럼 정해놓고 있긴 한데 거기에 구속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 재판부에서 양자의 경제력이나 소득이나, 그런데 또 이제 서로 조정을 할 때나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서울가정법원의 기준이 좀 지나치게 높다는 평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특히 경제력 없는 배우자가 키우는 경우, 이 사건과 비슷한데요. 이런 경우는 특히 아이와의 친밀도,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의 친밀도나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여자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비의 지급 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경제력에 따라서 상향되는 게 보통이고요. 인천지방법원같은 경우는 50만원 선에서 이뤄지는데 사실은 양육비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100만원 중에 50만원인데 이것보다는 경제력이 높은 경우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거나 변호사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좀 금액이 달라지죠.

▲MC= 네, 그렇군요. 일단은 아이와의 친밀감, 그리고 복리가 가장 중요시 되는 거네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