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손현정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손현정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요새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당차고 씩씩하게 아이를 양육하는 ‘고딩엄빠’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딩엄빠’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봤는데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이혼 판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이 하는 조치는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보통 정당한 이유로 경제적 궁핍이나 곤궁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 뿐만 아니라 비양육자 또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에 힘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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