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로 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감치요건도 완화됩니다.
오늘(8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녀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기존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의 전환한 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통해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가까운 친척을 제외한 다른 친척은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고 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고 90일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육비의 신속 지급을 위해 30일 이내에 채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내려집니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도 집행력을 부여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강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미지급 90일이 지나야 감치소송을 신청할 수 있던 요건을 30일로 단축한 것은 불필요한 시간의 허비를 줄일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반겼습니다.
그러나 "법률방송에서도 수차례 보도됐던 감치소송의 핵심문제인 수취불가, 공시송달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감치소송 재판을 계속 어려운 상태로 두는 상황에서는 2개월 단축의 의미가 미미하다"며 "공시송달 재판 불가로 인해 감치 신청조차 불가능하거나 재판 지연으로 어차피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수적인 보완만으로는 아동 양육비 미지급 현실의 변화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도 가사소송 관련 민사소송을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사건 분류 방식을 변경해 보다 간단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90년에 제정된 현행 가사소송법에 대해 현재의 가족문화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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