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입니다. 지난 주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었죠. 명절에는 여러 친척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명절 후유증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묵혀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엔 ‘이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돈 되는 법과 이혼’,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저희가 매주 주제를 선정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명절을 이야기 하니까 주변에서 이혼에 대해서 다뤄보면 좋지 않겠냐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돈 되는 법과 이혼이 잘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는데, 결국 이혼도 개인의 인생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변화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 개별적인 사유는 워낙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혼의 경우 양자의 경제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철현 세무사= 네.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크게 청산, 위자료, 부양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산은 말 그대로 부부가 함께했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재산을 분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자료는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나의 행위가 상대방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한다면 피해된 보상금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령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물건 수리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의 경우에도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줬는가, 아니면 그로인해서 내가 얼만큼 피해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위자료 금액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부양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보다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만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것은 국내 이혼제도가 아직도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는 무엇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배경은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니라 재판에 의한 이혼을 전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탄주의란 말 그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 이런 정책적 결정이 파탄주의라고 하고요.

반면 유책주의는 단지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민법 840조에 열거된 6가지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나눠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책임이 있는 사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취하는 이상 결국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의 피고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 유책성이 있음이 증명이 돼야 합니다.

▲앵커= 혹시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김철현 세무사= 아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위자료와 부양, 청산 3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혼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란 말 그대로 너는 어느 정도 갖고, 나는 어느 정도 갖고 배분을 그냥 기준으로 삼는 것 뿐 이거든요. 그리고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산분할을 할 때 가령 5대 5로 우리가 배분을 한다 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현재의 가치로는 5대 5로 평가하겠지만 장래에 오를 가능성, 미래가치나 잠재적인 가치를 평가하셔서 재산분할 할 때 팁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명목적인 재산가치보다는 실제로 보유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익성, 복리후생증가 그리고 이익적인 증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여러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것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정도 지났더니 이젠 전체 재산을 놓고 사실상 분할한 것처럼 판결이나 조정이 계속 권고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젠 뭐 어떤 경우엔 5년, 통상 5년 정도 되면 공동형성 재산이 있고 각자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이 있어도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들이 상당부분 공동형성된 재산처럼 분할이 되더라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혹시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게 되면 세금은 발생하나요? 세금과 이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김철현 세무사= 그렇죠. 결국엔 다시 또 세금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에 의한 경우 세금이 따로 부과되진 않고요. 그런데 위자료로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모아놨던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나누는 것 뿐 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초창기에 했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유권에 대해서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자체가 세금이 발생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게 발생되실 수 있거든요. 이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냐,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자료는 유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세금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세금문제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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