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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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글 작성 시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5 1항 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토론 게시판 등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게시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글을 올리지 못한 A씨는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조항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냈습니다. 공공기관의 게시판에서는 특히 악성게시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며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통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은 그 성격상 대체로 공공성이 있는 사항이 논의되는 곳”이라며 “다른 게시판에 비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에 비춰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관리자가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 같은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익명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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