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2차 피해 시달려... "악플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호소

가수 구하라. /유튜브 캡처
가수 구하라.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악성 댓글, 악플은 결국 구하라(28)마저 앗아가고 말았다. 구하라의 절친이었던 설리가 지난달 14일 악플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구하라는 설리의 죽음에 "그곳에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라고 했었지만 그 자신도 '악플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5일 경찰은 "구하라의 자택 거실 탁자 위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구하라가) 손으로 쓴 메모가 발견됐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정확한 사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악플과 그로 인한 우울증이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와의 법정 다툼, 설리 사망의 충격을 딛고 지난 13일 일본에서 솔로 앨범 '미드나잇 퀸'을 발매하고 숨지기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9일 투어 공연도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악플은 구하라를 놓아주지 않았다. 일본에서 활동을 재개한 구하라에 대해 곧바로 안검하수 수술, 성형 논란과 관련한 악플이 달라붙었다. 구하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악플과 심적인 고통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며 "어린 나이에도 안검하수를 하는 덴 다 이유가 있겠죠"라고 밝혔다.

구하라는 이어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당한 건 당당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단 한 번도 '악플에 대해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모습이든 한 번이라도 곱게 예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악플을 딛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 4월과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극단적 시도 끝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나 다행히 회복하기도 했다.

구하라는 건강을 회복한 후 "걱정과 심려를 끼쳐 몹시 죄송하다. 컨디션은 회복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마음이 괴로워졌다. 정말 죄송하다. 이제부터는 든든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구하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악플과 루머에 더는 참지 않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악플 선처 없다.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쁜 말 고운 말 고운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구하라는 당시 "우울증 쉽지 않은 거다. 마음이 편해서 우울증이라고? 열심히 일한 만큼 얻은 저의 노력이다. 당신도 우울증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아픈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라고 토로했다. 그는 "공인 연예인 그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그 누구보다 사생활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하고 그 누구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앓고 있다"며 "여러분의 표현은 자유다. 그렇지만 다시 악플 달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 남친과의 법정 공방 과정에서 구하라는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구하라가 전 남친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출 협박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동영상에 대한 관음증적 호기심과 성희롱성 댓글이 달리며 구하라를 괴롭혔다.

설리 사망 이후 악플 방지법, 이른바 '설리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빗발쳤다. 악플을 규제하고 악플러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는 설리의 이름을 딴 악플 방지법이 잇달아 발의됐다.

하지만 '설리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에 유통되는 혐오‧차별 표현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안신당은 설리법을 도입하자며 국회 각 상임위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심사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향후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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