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설리 사망 다음날 여론조사 "찬성 69.5%, 반대 24%"
법조계 "표현의 자유 문제와 맞물려 해결책 모색 쉽지 않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리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 15일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제공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리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 15일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제공

[법률방송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이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앓으면서 지난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3.1%, '찬성하는 편'이 36.4%였다. '반대'라는 답변은 24.0%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6.5%였다.

리얼미터는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해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하고, '여론 검열'이 될 수 있다는 반론에 막혀 무산됐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고, 2007년 7월부터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해야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린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해결책 모색이 쉽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진리는 설리의 본명이다. 청원인은 "설리가 세상의 별이 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다수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원인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로 당사자가 없는 지금까지도 설리의 주변인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연예계 종사자들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댓글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설리가 악플러들에 의해 자살을 선택했다. 아니 살인을 당했다"면서 "더 이상 최진리씨와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많은 유명인들에게 인터넷 악플의 상처와 아픔은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됐다"면서 "익명의 가면 뒤로 활개치는 악플러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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