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설리 사망을 계기로 악플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나는 등 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인터넷 준실명제는 댓글 작성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이디(ID) 전체와 아이피(IP)를 공개하는 것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악플은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고 할 정도"라며 "실명제가 되지 않는다면 준실명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과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혐오차별 표현은 명예훼손 외에는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부족하다"며 "악플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포털과 커뮤니티 운영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혐오차별 표현과 허위조작 정보 등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만 국민 이익은 물론 공동체 문제와 직결되는 삶의 문제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실명제 논의에 대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는 문제라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법안이 나오면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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