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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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유명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과 이름, 음성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보편적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26일) 법무부는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 총 40일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돼 30년간 존속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 인정 등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학계와 법조계에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 불린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한 것으로,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창작물이 아닌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며,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한다면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수단으로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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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나 언론 취재 중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리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 등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 의해 보호가 시작됐다”며 “이번 민법 개정안은 그러한 보호 추세의 연장선 상에 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의 경우 권리의 주체를 ‘사람은’이라 정해 누구나 인격표지영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음에 반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법문언 상의 차이가 있다”는 게 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어 “현재로선 어느 정도의 인지도는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저명도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자의 권리침해에 민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두 법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두 법의 중첩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판례가 축적돼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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