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희 변호사 "한류 산업 더욱 활성화할 기회 될 것"

미 '고섬 어워즈' 수상 환호하는 '오징어게임' 배우·제작진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 '고섬 어워즈' 수상 환호하는 '오징어게임' 배우·제작진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 열풍’이 불며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류 스타의 초상과 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유명인들의 초상·성명 등이 재산상 가치로 인정돼 무단으로 사용할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은 오늘(30일)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과 민법은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긴 하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명 운동선수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을 광고 등에 무단 사용해도 실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상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민사·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겁니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달 7일 공포된 뒤 6개월 뒤 시행되는 가운데,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전문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없고, 하급심에서는 인정례와 부정례가 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문의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분쟁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산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부정경쟁행위의 개별 유형으로 추가되는 만큼 권리에 대한 개념, 범위,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백 변호사는 또 “이에 따라 한류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기획사나 연예인 등이 정교한 계약을 통해 다양한 수입을 창출하고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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