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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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 보도와 댓글 등에 의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새벽 A씨는 인천시에 위치한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창문을 통해 B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떨어진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후 자취방으로 도망쳤고, 그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해당 건물 1층에서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죄명을 강간 등 살인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총 18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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