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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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하대 남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A씨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준강간치사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A씨는 가끔 식사를 하고 평범한 학교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았다. 인사불성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 녹음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등을 그대로 놓고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 범행 행동만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말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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