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준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인정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인하대 1학년 학생 A(20)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 조사에 나선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씨의 위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이 교수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cm, 벽 두께가 24cm였는데 피해자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며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며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고, 공판 검사는 살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혹시나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그 순간에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예비적 청구로 준강간 치사까지 병합하는 등 치밀하게 공소를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