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는 인정되지 않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0대 남성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0대 남성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 고의가 없다고 보고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인하대 캠퍼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강간치사의 대법 양형기준인 징역 11~14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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