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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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남학생이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 받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남학생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A씨는 인하대 캠퍼스 안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동급생이 3층 복도 창문을 통해 1층으로 추락하자 동급생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나는 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동급생은 추락 후 1시간 넘게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되다가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약하게 호흡하고 맥박이 뛰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급생을 고의로 밀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강제로 동급생을 밀어버린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또한 경찰조사에서 동급생의 추락사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밀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영상을 보고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음성이 녹음돼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규정에 따라 A씨의 징계를 대학장에게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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