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울타리 넘어 마당까지 들어와 물렸다면 개주인에 과실 책임 묻기 어려워"

#저는 덩치가 조금 큰 도사견을 기르고 있는데요. 집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개가 가끔 짖기도 하는데, 울타리를 넘어로 동네 아이들이 개에게 돌을 던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 한 명이 개에게 돌을 던지다 못해 울타리를 넘어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이는 울타리를 넘어와서 개에게 돌을 던졌고, 도망가던 개가 아이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현장을 뒤늦게 발견한 저는 아이를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고, 아이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개를 안락사 시키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엄연히 아이가 우리 집 담을 넘어왔고 개를 먼저 다치게 한 건데 저도 할 말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이런 고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됐군요. 변호사님 사실 우리 지금 ‘생생법률쇼’에도 이렇게 애완동물 관련한 사건사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예전에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이웃집 주민을 물어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물과 관련해서 이웃집 주민민 사이에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사연에서는 견주분께서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연이 조금 특별한 부분은 일단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상담자의 앞마당, 그러니까 사유지인 거죠. 완전히 본인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러한 경우 견주가 법적인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송득범 변호사= 동물보호법 13조의2에선 맹견의 관리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 조항에서 맹견의 입마개 관해서 정하고 있어서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조항입니다. 같은 조에 보면 1항 1호에선 소유자들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즉 위 사건에선 맹견이 앞마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담장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두었다면 견주로서 보호 의무는 다 하신 걸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앞마당에서 개를 키우는 게 맞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서로 당황스러우실 거 같은데, 아이가 개에게 먼저 돌을 던졌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마당까지 뛰어 들어와서 돌을 던진 상황인데 아이의 과실에 대해선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맹견의 견주의 앞마당은 견주의 소유에 해당하고요. 아이가 담을 넘어서 앞마당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로도 보여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대략적으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손해배상이 다퉈질 경우엔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민법 제753조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다면 변호사님 법적으로 지금 안락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인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물었단 이유로 안락사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송득범 변호사= 이것과 관련해선 일단 조문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엔 소유자의 동의없이 맹견에 대해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물이나 포획틀 등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직접적으로 있을 땐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바람총을 엉덩이나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마취약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의무를 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인의 동의 없이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상담자님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일단 사안에선 물린 아이의 치료비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이 경우엔 손해발생 자체는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견주가 맹견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과실이 있었는지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CCTV나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상당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시면서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송득범 변호사= 반려동물은 주인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완견이지만 낯선 타인에게는 자칫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함께하고 있을 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없으실 때는 울타리를 넘거나 목줄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도록 재차 확인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정말 변호사님 말씀처럼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반려, 함께하는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동물이지만 그 동물이 또 남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반려동물 같은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특히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그런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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