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동물 보호시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공고 규정 안 지키고 안락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처벌될 수도"

▲앵커= 법률상담입니다. 들어온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반려견 실종 후 7일간 연락이 없어 지역 유기견 보호소에 전화를 해보니 실종 당일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동물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내장 칩 확인 절차도 없이 병원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소에 내장 칩 확인을 안 한 이유를 묻자 응급상황이라 그랬다고 하는데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호소는 실종 동물이 접수되면 10일간 공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보호소와 동물병원 관계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살아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내장 칩을 확인했다면 보호자분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유기견 보호소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사연자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동물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속상하신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사연인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장 칩만 확인을 했다면 견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같아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장 칩도 하고 등록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식에 대한 상식이 없는 곳도 아닌 유기견 보호소와 동물병원에서 내장 칩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동물보호법을 좀 살펴보면 동물보호법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상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기견 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관련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견주 입장에서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민사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 혹은 이에 더해서 정신적 손해도 있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판례가 그 정도까지 전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그랬으면 개를 안락사시킨 부분이 손괴죄가 되지 않겠지만 관련 조치를 다 취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손괴죄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칩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으시거든요. 이 분은 그런 사전조치까지 다 취하셨는데도 이런 일이 있으셨던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위자료 청구 그리고 손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려견을 안락사시킨 병원 측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병원 측에서도 반려견을 안락사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연처럼 공고도 하지 않았고 소유자도 찾아보지 않은데다가 또한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안락사에 처했다고 하면 이는 손괴죄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유기견을 안락사시키는 경우에 관련해 동물보호법은 상세하게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증이나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만약 바로 안락사를 시켰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손괴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어떤 경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네요

▲박준철 변호사=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반려견 내장 칩 같은 경우는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의 등록 자체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만 그 등록 방법이 반드시 내장 칩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즉 마이크로칩을 반려견 안에 삽입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반려견에게 조금 고통을 주는 것 같다 싶으면 외장형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에 부착할 수도 있고 혹은 등록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세 가지 방법을 편의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네요. 유기견 보호소에 실종된 동물들이 들어올 경우 10일 동안 공고를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김태연 변호사=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법적으로는 10일이 아니고 7일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이 그 보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를 하여야 하고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상담자분이 10일 이상으로 오해를 하신 이유가 다른 규정에 의하면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를 해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동물의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양 기증 혹은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과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10일 이상이면 처리를 할 수 있고 공고는 7일 이상이면 됩니다.

▲앵커= 공고 자체는 7일 동안 하고, 10일 이후에는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유기 반려동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장 칩을 확인도 안하고 동물보호소에 신고조차 안하고 그냥 키웠을 경우 이것도 범죄행위가 될 수 있나요.

▲박준철 변호사= 개인이 우연히 반려동물을 습득해서 학대에 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우는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잘 키우고 있었고 학대에 이르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아 주인의 재산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실된 동물을 우연히 데려와서 키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연히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고 버린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니까요. 이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군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확실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키우는 분들은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동물이 재산에 해당하잖아요. 따라서 유기된 동물을 발견하셨다면 키우기보다는 먼저 주인을 찾아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