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연합뉴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쌍용차 인수 소식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에디슨모터스 사건에서 자금조달 혐의로 자산운용사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자산운용사 전 고문 한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B 자산운용사 이사 안모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산운용사를 세우고 투자자 행세를 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차익 실현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역할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쌍용자동차 인수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를 조작했고, 약 10개월 만에 각각 20~60억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입찰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투자와 무관한 잔고증명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1700원대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소식에 6만 34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쌍용차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서 16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은 약 12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과 임원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25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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