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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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 시작 약 2년 만에 끝냈습니다.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입니다.

오늘(11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며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근거로는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 보유, 새로운 이사회 구성, 올해 출시된 토레스 차량 판매 증가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쌍용차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21년 4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합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쌍용차는 KG그룹을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면서 인수대금을 통해 총 3517억여원의 채권 중 대부분인 3516억여원을 변제했습니다.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계좌정보가 접수되지 않은 일부 채권자를 위한 5900만원은 별도로 예치하면서, 계좌정보 입수 즉시 변제할 계획입니다.

앞서 쌍용차는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된 이후 판매 부진으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2009년 첫 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2020년에도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면서 같은 해 12월 두 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쌍용차는 신차 토레스가 국내 중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또한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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