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으로 KG그룹의 KG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였던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습니다.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인수대금 규모와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 계획,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는 본입찰과정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KG그룹 컨소시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애초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서에는 KG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후속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는 KG컨소시엄과 다음달 초 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말에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해제한 이후 일명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해왔습니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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