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흉터 치료, 레이저 시술... 검찰,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 있었다고 판단"

배우 하정우 /CJ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하정우 /CJ엔터테인먼트 제공

[법률방송뉴스]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하정우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예상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 사이에 이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정우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제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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