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무죄 아니라 아쉽지만 다행"...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고 확정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이며 불법 투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지난 3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처치받았을 뿐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는 7 대 7로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약식기소되자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의사가 없는 만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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