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안팎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여야는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입자, 여야는 각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금지하는 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날 행안위에선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선행범죄와 후행범죄 사이 시간 제한을 10년으로 정하고,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화해 차등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