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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수사 결과 번복이 국가안보실의 조직적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인가도 없이 '안보 무면허' 상태로 특별취급정보(SI)를 보고 받는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 요청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SI 자료를 취급하려면 777사령부의 취급 인가가 필요하지만, 김 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 24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년 전 사건 관련 SI 자료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SI 비밀을 비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설명, 공개하는 것 역시 중징계 사유"라고 부각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감사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모두 SI 인가를 내줬다"며 "SI는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민감한 최고도의 정보이므로 꼭 필요한 감사 인력을 추리고 추려서 인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당한 절차 없이 무분별한 인가가 이뤄져 안보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에 엄청난 구멍이 났고, 이는 엄청난 보안사고"라며 "적법한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김 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12명 전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게끔 지시한 사람도 찾아내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기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이 SI를 보고받을 자격이 없느냐' 묻자 "안보실 1차장은 직위상으로는 SI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두 가지 요건이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는 직위이고, 또 '가면 SI 취급인가'를 개인이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한 가정에서 차량을 샀다고 운전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예를 들며 "소유는 내 차량이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듯 그 직위는 SI 취급을 할 수 있는 직위인데, 본인이 가면 SI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원조회를 해야 하고, 인가를 받고 난 뒤에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김 차장은 합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SI 포함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SI 취급 인가가 없는 상태였다"고 내세웠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도 (김 차장에 대한 SI 취급인가가) 발행이 안 됐다"며 "두 달 이상 안보 무면허로, SI 취급 인가도 없이 SI를 다뤄온 것"이라고 재차 부각했습니다.

한편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내일(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 단체도 이날부터 이틀간 대규모 맞불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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