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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 불법시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야간 집회(새벽 0시부터 아침 6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협의회' 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불비에 미동도 하지 않는 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여야 입장 차를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게 법적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금 입법 조치에 나선 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언급하면서 "공공장소 무단점거, 음주·흡연,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2023년 서울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시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2009년 헌재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야간 옥외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대가 불명확해 조금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14년 동안의 비협조로 입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정은 건전한 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와 시위는 바로잡고, 불법집회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법 집행력이 약화된 현장의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며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것이 관행화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고언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했듯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집회는 시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집회·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단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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