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심리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 대한 결심은 오는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에 공무원 17명을 의도적으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전면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 마음대로 확정시켜 파견됐던 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과 현 전 수석 측은 "공무원 미파견과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등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일이 없고, 이는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혐의 부인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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