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20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20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음주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에 나는 결론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9일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을 비롯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 3명은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며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해당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과정에 따르면 답변서 초안에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선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지만 이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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