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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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와 관련해 국회 제출 서면질의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서면보고서가 박 전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19분쯤이었습니다. 이에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보고를 했고, 이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출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대법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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