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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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신청 자진철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귀하의 사건 수행에 대해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앞서 지난달 말 한 차례 철회를 요청한 바 있지만, 권 전 대법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다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변협은 한 달여간의 개업 적격성 심사를 거쳤지만, 권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사법처리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권 전 대법관이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도 지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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