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권순일 전 대법관.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권순일 전 대법관.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보수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접수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토록 지휘했습니다. 전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그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습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으며 월 1천500만원, 연 2억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를 법률자문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변호사법 112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변 등은 어제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죄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 1천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며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가족과 회의한 끝에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10개월 보수 전액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습니다. 기부 액수는 1억 5천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부담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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