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배소도 취하 안 하니 쌍용차 사측이 '사회적 합의' 깨려 해"
"마지막 해고자들 전원 복직시켜야"... 청와대 앞서 릴레이 1인시위

[법률방송뉴스]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선 오늘(21일)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쌍용차 문제, 다 일단락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신새아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등의 사회단체가 연대해 주최한 기자회견장 벽엔 ‘사회적 합의 파기 사과,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른바 노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 노동자 119명 순차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꼭 10년 만에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원 복직에 합의한 겁니다.

이에 마지막 남은 46명의 해고자들도 지난해 7월 재입사해 무급휴직을 하다 지난 6일 복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은 돌연 지난해 말 “일감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현장배치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무기한 유급휴직’으로 일방 전환했습니다.

10년 넘게 출근할 날만 기다리던 46명의 마지막 해고자들에겐 언제 다시 일터로 돌아갈 기약이 없어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통보라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정강자 /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리가 이전에 사회적 합의라고 이름 붙여줬던 합의하고는 전혀 다른, 야합이라고도 할 수 없고 횡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름 지어주기 어려운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무기한 휴직을 연장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들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은 지난 7일부터 다시 거리로 나서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자를 수는 없고 선심 쓰듯 통상임금 70% 던져주는 유급휴직이 아닌, 떳떳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100% 임금을 받겠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한수 스님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쌍용차 회사, 기업노조가 당사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파기한 것은 집단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책임이 큽니다. 거짓말을 방조하고 있기에 거짓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공동의 거짓을 조속히 깨닫고 사회적 합의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해고자 복직은 물론 파업 관련 손배소 문제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파업 해산과 진압 과정에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정부의 국가손배소송은 2016년 6월 이후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데 정부는 4년이 되도록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손배액은 원금 11억 7천여만원에 지연이자가 붙어 21억원이 넘었습니다.

쌍용차 사측이 제기한 손배소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80억원이 넘었고 ‘사회적 합의’ 취지가 무색하게 쌍용차 사측도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래군 / 인권중심사람 소장] 

“또 경찰이 제기했던 손배, 그거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면 그거 못 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지키지 못하고 질질 끌고 미루고 있느냐’ 저희도 계속 촉구를 했는데 정부는 여태까지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정부와의 약속 별 거 아니구나’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했던 약속, 또 대통령이 했던 약속 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쌍용자동차가, 그 회사가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떤 사회적 합의인데 이 합의를 깨려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오늘부터 매주 1회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한편 다음달 3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회사가 그런 노동조합 활동을 주로 하셨던 분들,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100번 양보하더라도 악의적입니다.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를 떠나서 이분들을 회사에서 ‘보기 싫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법 위반이고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구절절 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물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용납될 수 없는 무효이고 부당한 행위입니다."

“기업마저 어기는 국가와의 약속, 정부가 책임지라”는 게 노동자들의 성토입니다.

계속해서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되찾겠다며 출근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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