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아내와 3년간 연애를 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신혼생활을 제 자취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아내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저에게 시집을 온 건데요. 자취방의 전세 기간이 끝났고 집을 얻어야 하니 양가의 도움을 받자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내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집은 억대의 빚이 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작은 원룸에 살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결혼 전에 처가댁에서는 저희가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도와줄 거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 답답한 건 아내가 결혼 전에 회사생활을 계속 했는데도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직장이 없어 대출이 안 된다며 집을 마련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니 사기 결혼 아닌가요? 결혼 1년,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지금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MC(김유리)= 네, 이렇게 생생법률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아무튼 좀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되셨고 혼인신고를 지금 하셨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연에. 이번 사연 권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사실 뭐 이혼 상담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여러 가지를 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특히 또 경제적인 부분도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결혼하는 경우가 보통일 텐데요. 이렇게 지금 자기의 막연한 추측, 혹은 상대방이 정확하지 않게 허위로, 심지어 거짓말을 해가지고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고, 예를 들면 돈도 대줄 수가 있고 집 구할 때 처갓집에서 돈을 마련해서 얹어줄 수도 있다,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완전히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처가댁에 수억원의 빚도 있고 오히려 돈을 대주기는커녕 이 대출을 갚아줘야 되나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 아예 말을 안하고 자기가 착오를 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말로 있지 않은 얘기를 거짓말까지 해서 한 것은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관계에 대한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일 수 있습니다.

▲MC= 그렇죠. 네, 맞습니다. 먼저 한 번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 쪽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부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하는 약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부 간의 결혼 전 약정에 대해서 민법 829조에서 부부재산 계약이라는 것을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각자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특정한 재산의 특정한 관리 방법이나 소유권 취득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그걸 등기까지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3자한테도 이건 부부간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이 사람 또는 이 배우자의 특유의 재산이다, 라고 제3자를 위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부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뭐 중개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계약체결을 시도할 때 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가사소송, 일상가사 대리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혼인 전에 이런 약정을 했습니다, 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조문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제3자와 어떤 분쟁이 됐을 때의 이야기고, 이렇게 부부간의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결국은 부부 혼인생활을 할 때 그 돈이 없는 내 배우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들 또는 내가 돈을 줄 의무가 있다고 한들 돈이 없는 사람에게 실익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있냐, 의무가 있냐는 얘기는 정말 실익이 없고요. 그럼 결국은 이혼할 때 그 약정대로 내가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에 또 연결될 수 있는 쟁점인데요. 그것은 재산분할에서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지 언정 혼인 전에,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전혀 이혼 파탄과 관계없이 서로 간에 했던 대화라든지 서로 간에 했던 약정을 재산분할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분할에 반영이 되지 않는 다면 사실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2012년에 삭제된 민법 조문 중에 부부가 혼인 중에 한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가 2012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규정 취지도 부부 간에 혼인 중에 한 어떤 합의가 법적으로 과연 얼마나 큰 실익이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삭제가 되지 않았나, 존재했다가 지금 없어지긴 했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뭐 약속은 했지만 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아 마지막 줄에 나와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됐지만 아직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헤어진다면 두 사람의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권윤주 변호사= 네, 이제 사실혼이라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대법원에서 판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법률혼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쟁점이 아니라면 그 이혼만, 그러니까 혼인만 해소한다,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혼인만 해소한다, 이럴 때에는 법적인 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고요. 서로 간에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소 시점에 따라 방금 말씀드린 그 재산분할 쟁점과 연동이 될 수 있어서 해소시점이 언제냐 이런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MC=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두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갈등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권윤주 변호사= 네 이제 사실혼이 해소가 되면 재산분할을 해소시점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처럼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나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였던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사실혼 해소 시점이 언제냐는게 제일 쟁점이 되는 데요. 왜냐하면 그 2년 기간 또는 그 해소 시점 기준으로 가진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해소시점보다 뒤에 혹은 그 앞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사실혼 해소에 의한 재산 분할 청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는 쟁점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언제 잡느냐에 대한 쟁점이 판결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데요. 소송 중에 어떤 시점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냐 하면 부부 간에 사실혼이었고 동거를 하다가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별거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해소냐 아니냐의 문제는 남아있는데요. 별거를 한 이후에 결국은 서로 간에 합치겠다는 의사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한 쪽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는 그 사건에서는 가압류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해소됐다고 인정된 경우가 있어서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해소시점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싶으시다면 서로 간에 어떤 명확하게 합의서를 쓰기에도 애매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의사표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방식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부의 제3자가 보기에 인식 가능한 수준으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또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분들은 결혼 기간이 1년이에요. 느끼기에 따라서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기간인데 이럴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논의를 보통 하게 되나요, 1년 정도면?

▲권윤주 변호사= 네, 재산분할이 1년이면요.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상당히 의미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재산을 가져왔고 그 기간이 1년 만에 끝났다면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기존의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조금 특수한 사례였는데 서로 간의 돈을 모아서 비율이 좀 다르긴 했지만 비율이 높았지만, 지금 굉장히 적은 금액과 많은 대출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불과 1년 만에 이혼하는 그 와중에 가격이 매우 상승을 했습니다. 한 몇 억 정도가 올랐는데 그 상승분에 있어서는 사실 같이 1년 동안 대출을 많이 갚았고 처음 살 때도 취득할 때 많은 비율을 좀 서로 간에 차지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재산분할이 좀 인정이 되었습니다.

▲MC= 아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다행인 케이스네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러한 처가의 빚문제가 드러난 것이 이혼사유로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권윤주 변호사= 네, 뭐 당연하겠지만 처갓집과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든 실제 법적으로든 별도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냐는 질문은 당연히 안된다가 맞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 처갓집에 또는 시댁에 이러한 빚이 많다면 그 시댁이나 처갓집에서 사위나 며느리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 요구를 멈추지 않고 중간에 자기 가족이 되는 배우자가 중재를 전혀 하지 않고 그거로 인해 분쟁이 양산되고 분댕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고 갈등이 확산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MC= 네,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단지 빚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현실적으로 해야 될 가장 적절한 대응은 뭘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이 사연과는 다르지만 아주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이 부부 사이의 한 쪽이 남편 몰래 아내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정말 남편하고 혼인생활 와중인데도 혼자서 몰래 개인회생도 신청하고 굉장히 많은 빚을 감추고 있다가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오히려 시댁에서 이혼소송을 주도적으로 상담 맡기고 사건을 진행시켜서 소송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이혼도 됐고요. 근데 둘 사이에 마음 정리가 안돼서 다시 합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게 경제적인 문제하고 애정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 쪽에 정확하게 주의를 주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혼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건 이제 본인께서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네,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권윤주 변호사=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탄되는 부분은 정말로 부부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부분을 함께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된 애정이 있느냐, 신뢰가 남아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파탄 여부를, 이혼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MC= 네, 정말 부부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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