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7살 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후 남편은 사업자금으로 고액의 대출을 받았고 그 많은 돈을 다 갚느라 지금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저냥 이어갔던 남편의 사업은 코로나 상황 이후로 더욱 어려워졌고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바람까지 폈는데요. 이혼 결심을 하고 있던 차에 저라도 살림을 책임져야 했기에 7개월 전 일을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 꽤 많은 보험금을 받았고 지금은 퇴원한 지 얼마 안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우선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할 때 교통사고 보험금과 남편의 채무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이 사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다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온)= 네 상담자분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담 내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C= 네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남편분이 사업으로 인한 대출을 받으신 상태에요. 이때 이 사업으로 인한 대출에 대해서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김다희 변호사= 네,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수입원으로 영위했던 사업이라고 하고 또 그 사업 거래관계에서 발생해서 상대방도 좀 용인을 했던 채무라고 한다면 부부 공동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출 채무가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서 진 빚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을 위해서 쓴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부부 공동 채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무의 성격,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아예 이건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지 않는 부분, 일방의 채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예를 좀 들어주시면 편할 것 같거든요.

▲김다희 변호사=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수반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서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 분할에서 고려가 되지 않는데요. 구체적인 예로는 완전한 순수한 사업상의 채무라든지 도박상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보험금.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김다희 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 분께서 불법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수령하신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 분의 기여가 있었다든지 특별한 형성에 있어서 어떤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특이재산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보험금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MC= 그렇군요. 교통사고 보험금이 아닌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이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교통사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불과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남편의 협력이나 기여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MC= 상담자님께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상황인데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다희 변호사= 양육권자의 경우에는 누구와 더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이혼 전까지 누가 아이를 양육했는지, 또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사유나 유책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행 중에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보조 양육자의 존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이혼 시 재산분할의 소송에 있어서 제 몫을 찾기 위해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 형성의 경위, 또 유지에 대한 경위, 또 귀책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셨는지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고민이 많으신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내용 정리해주시죠.

▲김다희 변호사= 지금까지도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아이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좀 번거롭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C= 네 사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이혼을 하는 전 과정이 정말 쉽지 않죠. 부부사이의 일은 부부끼리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법률 전문가라도 섣불리 조언을 해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지만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해보시고 마음의 응어리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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