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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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이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습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과 법무법인 광장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친족 보유의 13개 회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김 전 회장은 문 전 총장, 박 전 지검장, 법무법인 광장 등 변호인단을 꾸려 대비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거치면 최대 징역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0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 전 회장은 기존 변호인단에서 법무법인 최선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 전 총장은 2019년 7월 퇴임 후 올해 8월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 전 지검장은 윤석열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검찰을 떠나 지난 8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대기업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받을 때는 검찰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재판받을 때는 법원 출신 변호인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와 재판은 별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재판은 법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선임되어 있던 검찰 출신 변호인을 법원 출신 변호인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기업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변호인 교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이동헌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는 사임 이유에 대해 "내부 사정이고,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니까 외부에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일반 사건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수사단계까지 수임했다가 기소되고 나면 재판 단계에서는 사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서 변론을 담당할 변호사가 판사 출신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식기소가 되면 수사단계 변호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판회부가 되면 새로운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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